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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60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1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2015.10.2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15.10.2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장수군 지역(이하 "지역" 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장수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장수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사항
4. 전통시장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5.10.27>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장수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
3. 지역 내 개설한 대형유통기업 대표
4. 지역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5. 기타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으로한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021. 7. 1.>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사항
6.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8.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한 사항
10. 그 밖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하고, 위원이 공석이 된 후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지역 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2011.11.02 제191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본항신설2015.10.27]

제14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3조제1항에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5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 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첨부서류 <개정 2016.9.13>
2. 삭제 <개정 2016.9.13>
3. 삭제 <개정 2015.10.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1. 삭제 <2021. 7. 1.>
2. 삭제 <2021. 7. 1.>

제16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때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과 소비자후생이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 전통시장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2015.10.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금융기관의 유통분야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개정 2023. 12. 1.>
6. 지역경제업무 담당부서의 장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2015.10.27>

제19조

기능

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분쟁을조정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석이된 후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기재한 회의소집통지서를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021. 7. 1.>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