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 포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표창 중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군 포상 조례」 제2조 및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표창 중 민주봉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봉사상은 친절 봉사정신과 투철한 공직관을 가지고 군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귀감이 되는 20년 이상 근속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모범공무원은 장수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복지증진에 헌신한 사람
① 제2조 및 제3조의 표창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은 「장수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상신한다.
② 표창은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표창은 정기적으로 년 1회 12월말에 시행하고, 민주봉사상은 1명, 모범공무원은 5명 이내로 한다.
표창은 조례 제8조에 의하며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한다.
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
2.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 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상여금의 지급을 받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
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