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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59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8-09-21공포 2018-09-20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양수기운영관리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 제〈1967.07.18 규칙제0089〉

제3조

삭 제 <2002.08.01 규칙제0864>

제4조

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85.07.05 규칙0425, 1999.04.22 규칙0801, 1999.10.01 규칙0815〉<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8.9.20., 규칙 제1119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 군 본청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건설교통과장 분임출납원 : 건설교통과 관리주무자 2. 읍ㆍ면 관리책임자 분임관리관 : 읍ㆍ면장 분임출납원 : 산업팀장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