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한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한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장수군이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의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재단은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진흥사업
2. 장학금 지급사업
3. 학술연찬 지원
4. 기타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재정출연금
2.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재산
4. 기타의 수입금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에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재산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재단의 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재단 정관 및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