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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58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 조정한다. <개정 2024. 10. 15.>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삭제 <2024. 10. 15.>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06.07 조례187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0. 15.>
1. 삭제 <2024. 10. 15.>
2. 관할 소방서장
3. 관할 경찰서장
4. 관할 군부대의 장
5. 관할 교육장
6.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군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국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0. 1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0.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수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한다. <개정 2024. 10. 15.>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06.07 조례1873, 2024. 10. 15.>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0. 15.>
③ 실무조정위원회 간사는 재난관리업무팀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24. 10. 15.>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06.07 조례1873>, <개정 2024. 10. 15.>
⑥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처리한다. 다만, 제2호는 축제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5.>
1. 제3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에 관한 사항
2. 축제 기간 중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0. 15.>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