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내에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2008.04.26 규칙제0935호> 1. 「식품위생법」제48조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개정2011.03.14 규칙제984호> 2. 군수로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허가)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다. ② 삭제<2008.04.26 규칙제0935호>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2008.04.26 규칙제0935호> 1.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2. 휴ㆍ폐업중인 업소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 한 업소 6.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개정2008.04.26 규칙 제0935호>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3. 삭제<개정 2008.04.26 규칙제0935호>
4.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6. 모범음식점 지정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개정 2008.04.26 규칙제0935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업소로 선정 후 융자신청 가능 기간은 선정 당해연도에 한한다<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시설 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와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대출금리로하며,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 하여야 한다. <개정2005.07.01 규칙0899,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2023. 12. 1.> ③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영업장폐쇄(허가취소)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융자후 타 시ㆍ군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ㆍ군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6.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7. 삭제.<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대출기관은 장수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포상금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2.05.01 규칙0860,2008.04.26 규칙제0935호>
삭제 <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개정2008.04.26 규칙제0935호>
군수는 군수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2008.04.26 규칙제0935호>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2008.04.26 규칙제0935호>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