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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358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6-09-13공포 2016-09-13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위치와 시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95.05.2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허가

①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1. 점포의 종류 및 평수
2. 삭제 <1999.06.28>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4. 영업시간
5.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

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총액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며 장옥의 위치ㆍ건평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1977.06.07〕

제5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중 사망ㆍ질병 등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제6조

삭제

삭제 <1999.06.28>

제7조

삭제

삭제 <1999.06.28>

제8조

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업종별시설기준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6.08.16, 2002.03.19>

제10조

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08.20>

제11조

화재예방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제12조

취사제한

시장내에서는 취사를 못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음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소방시설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내화시설

대장간ㆍ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법 제30조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990.11.28, 2002.03.19>

제15조

방화대

시장내의 화재예방과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

제16조

방화대원

방화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은 사용자(여자 제외)가 된다.

제17조

방화책임자

군수는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내 소방대편성 및 소방훈련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의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18조

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임무를 진다.
1.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
2. 화재발생시의 긴급출동과 방화상의 필요한 행동

제19조

사용료

① 시장사용자는“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04.13>
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5.23>
⑤ 사용료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급변동으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불합리할 경우 군수는 현실여건을 감안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05.23>

제20조

면적산출

시장 사용면적이 3.3㎡미만인 때에는 이를 3.3㎡로 한다.

제21조

일자기산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기산 징수한다.

제22조

징수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할 때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

환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따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용료 등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27]

제24조

감면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

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 1999.06.28>

제26조

개시일·휴업일

시장의 개시일ㆍ휴업일을“별표 3”과 같다. <개정 1986.08.16, 2002.03.19>

제27조

삭제

삭제 <개정 1999.06.28>

제28조

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06.28>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삭제 <개정 1999.06.28>
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
6.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할 때

제28조의2

청문

군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03.16]

제29조

삭제

삭제 <개정 2002.03.19>

제30조

삭제

삭제 <개정 2002.03.19>

제31조

위험물 취급금지

시장안에서는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32조

판매제한

군수는 시장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삭제 <개정 2002.03.19>

제33조

관리원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둔다.

제34조

관리원의 임무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35조

야경

①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경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야경의무는 장내에 재물을 보관한 자에 한한다.

제36조

거주금지

시장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득할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다. <개정 1999.06.28>

제37조

삭제

삭제 <개정 1999.06.28>

제38조

도로 사용금지

시장내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39조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 설치

품질향상과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안에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 수 있다.

제40조

삭제

삭제 <개정 1999.06.28>

제41조

소요난동 금지

시장안에서는 흥행ㆍ소요 또는 난동하지 못한다.

제42조

판매고 및 시가조사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고 및 시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6.28>

제43조

복구의무

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

배상책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5조

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ㆍ청산인ㆍ대리인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안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