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의 위치와 시설은“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95.05.23>
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함은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
1. 점포의 종류 및 평수
2. 삭제 <1999.06.28>
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4. 영업시간
5. 사용목적
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총액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며 장옥의 위치ㆍ건평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1977.06.07〕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중 사망ㆍ질병 등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삭제 <1999.06.28>
삭제 <1999.06.28>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설변경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업종별시설기준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6.08.16, 2002.03.19>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08.20>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폐시중에는 화기취급을 못한다.
시장내에서는 취사를 못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음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소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대장간ㆍ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법 제30조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990.11.28, 2002.03.19>
시장내의 화재예방과 재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마다 방화대를 둔다.
방화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은 사용자(여자 제외)가 된다.
군수는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시장구역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내 소방대편성 및 소방훈련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의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대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임무를 진다.
1.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
2. 화재발생시의 긴급출동과 방화상의 필요한 행동
① 시장사용자는“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
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04.13>
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5.23>
⑤ 사용료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급변동으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불합리할 경우 군수는 현실여건을 감안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05.23>
시장 사용면적이 3.3㎡미만인 때에는 이를 3.3㎡로 한다.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기산 징수한다.
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할 때마다 이를 징수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따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용료 등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27]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 1999.06.28>
시장의 개시일ㆍ휴업일을“별표 3”과 같다. <개정 1986.08.16, 2002.03.19>
삭제 <개정 1999.06.28>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06.28>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
2. 삭제 <개정 1999.06.28>
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
6.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할 때
군수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03.16]
삭제 <개정 2002.03.19>
삭제 <개정 2002.03.19>
시장안에서는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의 저장과 운반을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관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군수는 시장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삭제 <개정 2002.03.19>
군수는 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원을 둔다.
시장관리원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장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설의 보호나 재물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야경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야경의무는 장내에 재물을 보관한 자에 한한다.
시장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득할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다. <개정 1999.06.28>
삭제 <개정 1999.06.28>
시장내 도로상에서는 물건을 장치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품질향상과 명랑한 상거래질서를 위하여 시장안에 품질향상 및 거래상담소를 둘 수 있다.
삭제 <개정 1999.06.28>
시장안에서는 흥행ㆍ소요 또는 난동하지 못한다.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고 및 시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6.28>
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망ㆍ해산ㆍ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ㆍ청산인ㆍ대리인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안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