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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1357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01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4.>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6.24.>
1. 출연금
2. 차입금
3. 부담금
4.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금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24.>
1. 수변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 비용
2. 수변구역 관리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3.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기타 수질개선 및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유역 환경행정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6.24.>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개정 2023.12.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