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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1357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 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장수군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

① 군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
② 군은 인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종 제증명 등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장수군 군금고 (이하 “군금고”라 한다)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증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