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3.>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2]
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납부
2. 납부금액 50만원초과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2021.5.3.>
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 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가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15.]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05. 06. 조례147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세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