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1357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4-01-01공포 2013-11-19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또는 장수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19. 제2000호>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2013.11.19. 제2000호>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3.11.19. 제2000호>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2013.11.19. 제2000호>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13.11.19. 제2000호]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07.24 조례1066〉
1. 행정소송(본안) : 2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 : 2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0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00,000원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