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4.>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 지원
3. 홍보,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사업장 환경개선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6.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4.]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4.>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4.>]
제4조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2.11.1.>
1. 장수군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1.4.>]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4%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4.>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4.>]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4.>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2.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3.12.1.>
3. 그 밖에 별표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