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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1356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12-15공포 2021-12-15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장수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장수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수군의 책무

장수군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시행계획(“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장수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ㆍ통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5.>
1. 장수군의회의장이 추천한 1명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3조

성 주류화 조치

①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4조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장수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직 참여

① 군수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일·가정 양립지원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3.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4. 그 밖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① 군수는 성희롱을 금지 예방하여 양성 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생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등

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복지 및 건강증진

① 군수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① 군수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양성평등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련 기관 등의 설치·운영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을 위해 활동한 단체에 대하여 국내ㆍ외 연수,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양성평등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여성지도자 연찬회
3.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
4.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사업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