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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56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3-12-12공포 2013-12-12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추천

조례 제2조 제4호 규정의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조례“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

구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이하 “기동처리팀”이라 한다)은 팀장외 팀원과 보조요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신고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편의를 위해 국번없이 120번, 351-8282 전용 신고전화를 운용한다.

제5조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기동차량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
1. 기동차량은 6인승 더블캡으로 한다.
2. 장비 및 부품ㆍ자재는 사전 충분하게 확보하여 기동차량에 항시 적재, 수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부품비용 및 수리비

조례 제9조에 따른 부품비용 및 수리비 범위는 가구당10만원 이하로 한다.

제8조

대장 등 비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생활민원 접수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생활민원 자재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
3. 생활민원 공구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안전사고 예방

안전재난과장은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제1022호>
1. 매 작업개시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작업요령 주지<개정 2013.12.12. 제1022호>
2. 구성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치
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