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군민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군민 등의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 군민 등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이하 '이 조례 군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소년소녀가장세대
3. 독거노인세대
4. 한부모 가족 <개정 2017.8.1.>
5. 제1호외 저소득층으로 읍ㆍ면장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8.1.>
①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생활민원으로 한다.
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ㆍ수리(다만 한전책임 분기점 외의 민원으로 한다.)
2. 타 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보일러 관련민원
3. 상ㆍ하수도 누수 등 접수이송
4. 가로등ㆍ보안등 고장수리 접수이송
5. 그 밖의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군수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품목 및 비용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 생활민원처리를 위하여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을 둔다.
군수는 이 조례의 생활민원처리와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전화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된다.
1. 운영시간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신고 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청과 읍ㆍ면 민원실에 생활민원신고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ㆍ장비ㆍ부품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리ㆍ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부품비용 및 수리비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활민원처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장등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