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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55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8-12-12공포 2018-12-12공포번호 11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중 제12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까지 급수설비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가 자가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검침원”이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5조

수전분리공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전(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분리공사의 승인은 기존의 옥내배관시설, 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지경계선 안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제6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거리를 측정하여 산출한다.
② 같은 지역에서 2명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수용가별로 부담한다.
③ 신청지 부근에 기존 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다.

제7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 신청자에게 그 급수 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후 소속기관장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관급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통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자재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도계량기 설치위치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 : 대지 경계선에서 3m 이내의 가장 가까운 공터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

제11조

급수업종 변경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급수업종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이 현장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급수업종이 상이하거나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은 그달 말일까지 이루어진 신고, 직권조사 보고분에 대하여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명의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급수설비 소유권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용가 명의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철거할 때에는 체납액을 정산하게 한 후 처리하여야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즉시 강제징수 조치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③ 급수사용자의 신청없이 건물 철거로 급수장치가 방치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발견 즉시 철거 회수하고 중지 또는 폐전 조치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중지와 동시에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④ 폐전 또는 중지 수전의 급수 사용료 조정은 폐전 또는 중지신청서 접수일로 조정하되 조정과 동시에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조정한다.

제14조

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수는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공용급수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설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용 급수설비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2. 수도전 설치장소 약도 및 지적도
3. 개인토지일 경우 사용승락서
4. 급수대상 세대주명 및 급수 인구수
③ 군수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 허가할 때에는 급수 개시전일까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용급수설비의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일 급수 사용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의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급수 수전번호

① 군수는 급수전이 신설되었을 때는 읍면별 고유번호에 등재순위 번호를 해당 수전번호로 하고 장수군 수도요금관리 전산시스템(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전번호는 일제 정비시나 검침순위 재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개산

① 조례 제26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공익용 급수설비를 제외한 모든 급수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조례 제29조에 따라 인정한 사용수량이 과다하여 일시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계량기 검침

① 급수전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 가구별 정례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일에 검침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검침할 수 있다.
②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량기 봉인 상태의 이상 유무
2. 계량기 정상 회전 여부
3.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4. 요금 체납상황 확인
5. 소유자 또는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누수, 계량기 미부착, 부정사용 등)

제18조

요금 부과

①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뺀 사용량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월분 사용량에 업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월분 상수도 사용료로 한다.
③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급수장치가 폐전될 때
2. 급수중지를 하고자 할 때
3. 수용가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산 우려가 있을 때
④ 조례 제29조에 따라 인정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과방법은 별표1호에 따라 부과한다.
1. 계량기 지침정비, 비정상회전, 문자불명, 침탈락, 동파로 인한 유리파손, 계량기 교체등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이전 3개월분 사용량의 평균수량을 당해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전월 사용실적이 누수등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계량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으로 인정되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을 인정 조정할수 있다.
2. 계량기의 지중매설, 망실, 장애물 적치, 침수, 수용가의 출입문 봉쇄 등 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검침이 불가능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고 이전 3개월 사용실적 중 최고량을 해당 월분으로 인정 조정한다. 다만, 최고량이 누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조정실적으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다음 검침때 계산한다. 다만, 지침이 정지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⑥ 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결과 과다 및 과소 회전으로 판정될 때에는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월 3개월간 평균사용량을 조정량으로 인정한다.
⑦ 사용수량의 인정 조정은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검침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하고 수용가의 의무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검침이 가능할 때까지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한다.
⑧ 계량기 미설치 사용수량 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용에 있어서는 급수인구 5명까지는 월 기본량 15세제곱미터로 인정하고 초과할 때에는 1인당 3세제곱미터씩 가산한다.
2. 그 밖에 업종은 해당 업종에 유사한 인근 동일규모의 사용수량에 30퍼센트 이상을 가산한다. 다만, 군의 사정으로 미설치된 계량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다세대, 공동주택 가구수 및 주계량기 계산방법

① 조례 제29조제2항의 입주가구수 확인은 주민등록 등재가구수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납입내역 등에 의한 사용 호수가 확인될 때에는 이를 인정 적용한다.
②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을 각각 부과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주계량기 계산은 총사용량에서 세대별 사용량을 합산한량을 빼고 남은량에 단계요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계량기 요금을 총세대수로 나눈 금액을 공동요금으로 하여 세대별 사용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사용수량 조정

①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세대별 요금 부과는 각 세대별로 「장수군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와 주 계량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에 대하여만 부과하되, 공동사용량에 대해서는 세대별 계량기 수로 나누어 사용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수도사용량은 각각의 세대별 사용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21조

가구분할 신청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가구분할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계량기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고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검침원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거나 지침 등 확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체 요구서를 구역별 검침완료시까지 제출하여 교체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보수반은 7일이내에 고장계량기를 교체하고 작업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계량기 급수시설의 교체 작업결과를 전산시스템에 교체일자, 신ㆍ구계량기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사용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계량기 시설봉인

군수는 계량기의 시설봉인이 필요한 경우에 연결부분 양쪽에 봉인하고 봉인작업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부정급수전 처리

① 군수는 부정급수전은 발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자를 조사 확인하여 시인서를 징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정급수전 과태료 추징금의 고지서를 작성하여 위반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위반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부정급수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 기재한다.

제25조

개시조정

신설 급수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15일에 계량기를 검침하고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

제26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산금

①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주 체납액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고지 및 송달방법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전산서식에 의한다.
②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등의 송달은 검침과 동시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직접 전달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 상수도사용료 고지서 등의 우편송달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납기관

조례 제33조에 따라 납입고지로 징수하는 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모든 수입금은 장수군금고와 수납대행은행에서 수납한다.

제30조

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①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달 사용료고지서 발부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된 사용료를 독촉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31조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군수는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이 최고장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한후 정수처분을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 이전이거나 최고기간 중 이라도 정수처분을 할 수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수처분 통보서를 수용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급수장치 폐전 통보서를 수용가에게 교부하고 폐전조치 할 수 있다.
⑤ 정수처분된 급수장치를 개전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6조제5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와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32조

임시급수

① 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경우 기존 급수설비를 일반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급수기간 종료후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33조

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34조

수도요금의 감면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수도사용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옥내 누수에 대한 감면

① 조례 제38조제1항제9호의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상수도 계량기 이후 옥내지하누수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한다. 단,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건축물내 누수와 지하수 등 상수도외의 시설과 병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누수발견 월 직전에 부과된 3개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수부분 복구가 확인된 수용가로 1개월분에 한정하며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③ 누수요금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 기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나. 누수공사 확인서
다. 누수공사 사진
라. 그 밖에 필요시 관계서류 등

제36조

수도요금의 할인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수도요금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금할인은 수도계량기별로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두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적용한다.

제37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개인 또는 해당 지역 주민대표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체납원(기부채납할 경우에 한함)
3. 가압시설 설치도면
4. 가압장 설치 부지 토지사용승락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38조

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4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부서에 신고한 사람(1명)으로 하며,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 부정급수로 추징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장수사랑상품권
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건당 2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
3. 지하누수 : 건당 5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포함)이 신고한 경우
2. 정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3.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경우
4.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에게 등기 우편물로 발송하거나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 기재한다.

제39조

민간위탁의 범위

조례 제46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 세대별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사용료 부과 자료 작성
2.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
3. 그 밖의 부대업무

제40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수도계량기 등의 위탁검침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에서 그 상대방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 조건으로 계혹되는 것으로 보며, 계약유지를 위한 계약보증금 납부 등의 조치는 매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결원으로 인한 충원시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1조

계약보증금 등

① 위탁검침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수탁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 등으로 예치 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일까지 보증금 등을 예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수탁자가 예치한 보증금 등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와 관련한 채권 등 채무관계가 종료된 후에 반환한다.

제4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조례ㆍ규칙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을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수탁자의 책임

①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도사용자 등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도사용자의 잠금장치 등으로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화, 자가검침, 안내문 부착 등의 조치로 검침을 확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③ 계량기 주변에 물건 등을 적치하여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과 합동으로 철거 또는 개선한 후 검침하여야 한다.

제44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판정한 금액이나 법원 등의 판결에 의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용가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훼손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수도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하게 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때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군수나 손해를 입은자의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상금의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45조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해약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2개월전에 그 사유와 함께 검침관련 기록 및 대장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보고

수탁자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시 계량기 이상, 사용량 급증ㆍ급감, 수용가 옥내누수, 부정급수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리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