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55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심의하기 위한 장수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장수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에는 부군수, 산림과장, 안전재난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2013.09.17. 제199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22.12.26., 2024. 7. 1.>
1.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장수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과장으로 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고, 그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자문을 마친 경우 관계인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소관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수군 산림재해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