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항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지진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경미한 피해가구에 대해 재난지수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① 제5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장수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