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54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장수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2025.6.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6. 16.>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6. 16.>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수탁기관 선정 공고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현황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노인,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주차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근로자복지, 자활,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

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단순 집행적 사무 <개정 2021.12.1.>
② 삭제 <개정 2025. 6. 16.>
③ 삭제 <개정 2025. 6. 16.>
④ 군수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개정 2025. 6. 16.>
7. 수탁자 선정방식 <개정 2021.12.1., 제6호에서 이동>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정 2021.12.1., 제7호에서 이동>
9. (재계약 및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신설 2025.6.16.>
10. (재계약 및 재위탁 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신설 2025.6.16.>
11.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1.,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 6. 16., 제9호에서 이동>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6.16.>

[제목개정 2025. 6. 16.]

제9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부담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정도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1조

선정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 관계공무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공인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 7. 1.>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6. 1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5호 삭제 및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1. 7. 1.]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을 처리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장수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척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5.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

재계약

① 수탁기관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제25조에 따른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 본문의 위탁기간 연장은 재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위탁받은 사무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6. 16., 2025. 12. 15.> ⑤ 삭제< <개정 2025. 6. 16.> [제목개정 2025. 12. 15.>

제19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편람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1년에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시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

이의신청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제25조

감사 등

① 감사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의 감사의뢰 시 실시여부 검토 후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선정 시 허위서류 제출,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