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및 장수군분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분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0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 및 장수군분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분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03.>
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해 분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2014.12.03.>
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2. 리의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자 <2014.12.03.>
3. 삭 제 <1998.12.28 규칙0789>
② 이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 분리에 1년이상 거주한 활동력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1998.12.28 규칙0789> <2014.12.03.>
③ 삭제<2014.12.03.>
①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이장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0일전에 제2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의 추천된 2인의 후보자를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
② 임기만료이전에 결원이 될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읍ㆍ면장에게 추천한다.
리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은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2인중 1인을 선정한다.
① 읍면장은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1주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