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이 조례는 장수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직원
라.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상금"은 제5조에 따라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음이 인정된 자에게 별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2020.10.5.>
① 장수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2020.10.5.>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② 누구든지 부조리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2020.10.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2020.10.5.>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군수가 한다. <개정202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조리 행위 대상여부 결정사항
2.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군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0.10.5.>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2020.10.5.>
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시 피신고인에게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20.1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지급계좌,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제4조에 따라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 <개정2020.10.5.>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①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2020.10.5.>
② 삭제 <2020.1.15.>
삭제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