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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53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26, 2005.05.13, 2016.9.13〉

제2조

구성

①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2.26, 2016.9.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6.12.26, 1999.5.6, 2005.05.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직 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1996.12.26, 2016.9.13>
1.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 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개정 2016.9.13>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자
4.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여성ㆍ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6.9.13>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13>

제4조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13]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9.13]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2.15.>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6.12.26 조례1381, 1999.05.06 조례1476, 2005.0513 조례16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2021.7.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