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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11353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0-01-15공포 2020-01-15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장수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9.24. 제1962호>

제2조

설치

① 장수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5.01.12 조례1709, 2012.09.24.제1962호>
② 삭제 <2020.1.15.>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삭제

삭제 <2020.1.15.>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2012.09.24. 제1962호>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

기구

① 협의회는 각 행정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2012.09.24. 제1962호>
② 삭제 <2020.1.15.>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0.1.15.>

제6조

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2012.09.24. 제1962호>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하
4. 감사 1명
② 회장ㆍ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삭 제 <2012.09.24. 제1962호>

제8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한다.<개정 2012.09.24. 제1962호>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삭제<2012.09.24. 제1962호>
④ 삭제<2012.09.24. 제1962호>

제9조

삭 제 <2012.09.24. 제1962호>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