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ㆍ운영등 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이 규칙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의 관리ㆍ운영등 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소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지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수는 관할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소에는 다음 각호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일반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치위생사
5. 진료보조원
6. 보건요원
보건지소장(이하 “지소장”이라 한다)은 전문의, 일반의사, 전문직공무원(공중보건의사)으로 보한다.
진료보조원은 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증을, 치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라야 한다.
① 지소요원의 근무지는 보건의료원장이 주재 면 지소를 지정한다
② 지소 주재 근무의 명을 받은 지소요원은 해당 지소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원 소재지 읍 보건요원은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19.12.16.>
1. 근무상황부
2. 출장명령부
3. 관인대장
4. 관인날인기록부
5. 문서접수대장
6. 문서등록대장
7. 보존문서기록대장
8. 지급내역부
9. 현금출납부
10. 수입보조부
11. 재산대장
12.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13. 보건의료장비 관리카드 및 장비대장
14. 의약품(물품) 수불부
15. 보건요원 활동일지
16. 임산부 ㆍ 영유아 건강기록부
17. 결핵환자 기록부
18.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서 및 명세서
19. 전출입 관리대장
20. 임부 ㆍ 영유아 수첩발급대장
21. 진료의뢰서 발부 대장
22. 환자기록관리부
23. 보건지소(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대장
24. 예방접종대장 및 예방접종대상자 명단
25. 각종 보건문서철
26. 기타 지소운영에 관한 장표
① 보건의료원장은 매월 1회 지소요원 월례회의를 갖는다. 다만 필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월례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중 사업계획에 관한 지시사항
2. 월중 추진사업 실적평가 보고
3. 보수교육
4. 기타 필요한 사항
① 보건지소의 의약품, 의료용구, 각종 소모품등 필요시 보건지소장은 보건의료원장에게 구입 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건의료원장은 즉시 구입 배부하여 진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 구입시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은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 단가 범위안에서 구입 배부하여야 한다.
보건지소장은 매일 의약품 수불내역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보관 관리한다.
보건지소가 보관 및 관리하는 의약품은 변경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면 보건지소의 물품담당 공무원이 이를 담당한다.
② 제1항의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2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① 보건의료원장은 관할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 운영 상황은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지소직원 복무 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