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례문화의 정착과 고품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례문화의 정착과 고품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이란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자”란 장의업무 사업자로서 장수군 보건의료원과 장의업무 범위에 한하여 운영 계약 한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반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말한다.
5. “장의업무”란 사체안치. 염습 및 반출, 사체운구, 장의차량 운행 및 장의용품 대여, 판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 장례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및 시설관리를 말한다.
장례식장은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군 보건의료원 내에 둔다.
장례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분향 및 접객실
2. 주방
3. 안치실(사체냉장고, 염습실, 참관실)
4. 사무실
5.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
① 장례식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②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ㆍ 관리를 위하여 보건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의업무에 한하여 장의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ㆍ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계약자 및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체 발인일까지장수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④ 장례식장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1.>
1.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자
4.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
5.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설 2022. 9. 8.>
6.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개정 2022. 9. 8.>
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① 사용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
2. 음주, 고성방가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주방(조리실)용품 외에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부탄가스, 석유난로 및 전열기구 등의 반입 및 사용 행위
4.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ㆍ 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③ 계약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인된 장의용품 판매 가격 및 용역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2. 장례식장 사용자 등에게 부당요금 징수 또는 촌지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장례식장 내. 외에서 부가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
① 계약자 및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이 규정은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자 및 외래 사망자(교통사고, 안전사고, 변사 등 사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치실에 안치된 모든 사체에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사체는 담당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사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①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 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8.12.31.>
② 사고사망자,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사망 등 외래사망자 안치 시에는 의사의 검안 후 사체를 안치하여야 한다. 단,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자 안치는 예외로 한다.
③ 일과시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직의사 및 당직원이 안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사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체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사체인도에 대한 이상 유ㆍ무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받거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자에게 사체반출 허가서를 발급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