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2019.5.7.>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2019.5.7.>
①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장수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다.)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② 삭제<2019.5.7.>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삭 제<2014.04.22. 제2019호>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2023.6.15.>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2014.12.29.>
③ 삭 제<2014.04.22. 제2019호>
④ 삭제<2019.5.7.>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2014.04.22. 제2019호, 2023.6.15.>
② 삭 제<2014.04.22. 제2019호>
[제목변경 2014.04.22. 제2019호]
① 부군수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전액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2014.04.22. 제2019호, 2023.6.15.>
② 삭제<2019.5.7.>
의료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부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