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 2009.07.23. 조례제1845호, 2020.6.24., 2023.6.15.>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 2009.07.23. 조례제1845호, 2020.6.24., 2023.6.15.>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3.6.15.>
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6.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
2. 청 소 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
3. 군 인 : 하사 이하인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개정 2023.6.15.>
4.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
5. 노 인 :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023.6.15.>
6. 단 체 :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3.6.15.>
7. 삭제 <2020.6.24.>
8. 시설사용료 : 법 제67조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호, 2009.07.23 조례제1845호, 2023.6.15.>
9.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24.>
10.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신설 2020.6.24.> <개정 2024. 10. 15.>
장수군수는 관광지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광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4.01.08 조례1271, 2015.07.24.제2069호, 2020.6.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사용을 금한다. <개정 2020.6.24.>
1. 시위ㆍ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2. 기타 관광지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기재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 1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에 의한다.<개정 1997.07.01 조례1416><개정2015.07.24.제2069호>
② 삭제 <2025.7.15.>
1. 삭제 <2025.7.15.>
2. 삭제 <2025.7.15.>
③ 삭제 <2025.7.15.>
④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1/10을 우선 예약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07.26]
⑤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5.11.20.>
삭 제 <2020.6.24.>
① 관광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신설 2013.08.07.제1992호],<개정 2020.6.24., 2023.6.15.>
② 숙박시설, 야영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6.15.>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③ 방화동가족휴가촌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11.20.>
1. 군수가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목개정 2023. 6. 15.]
관리ㆍ운영자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2015.07.24.제2069호, 2020.6.24.>
① 삭제 <2020.6.24.> ②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신설 2019.12.2.>, <개정 2020.6.24., 2025.7.15., 2025. 11. 17.> 1.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50퍼센트 <개정 2023.6.15., 2025.7.15.> 2. 삭제 <2024. 10. 15.> ③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3.6.15.> ④ 삭제 <2024. 10. 15.> ⑤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관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설ㆍ사항 제외) : 40퍼센트 2. 3일 이상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설ㆍ사항 제외) 사용할 때 : 50퍼센트 3. 임산부, 난임부부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50퍼센트 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및 장수군 명예군민증서 소지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50퍼센트 5. 자매결연을 한 도시의 기관을 통해 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료 : 50퍼센트 ⑥ 군수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시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2026. 10. 1.> ⑦ 제10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중 중복 시 하나만 적용하며, 시설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5.]
① 군수는 관광지 내의 산림경영, 문화행사 등 기타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15.>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3.6.15.>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4.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축제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관광지 내에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3.6.15.>
5. 관광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3.6.15.>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5.>
[본조신설 2020.6.24.]
[제목개정 2023.6.15.]
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3.6.1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6. 15.>]
① 숙박시설, 야영장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3.6.15., 2024. 10. 15.>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0.6.24.>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24.> [제목개정 2020.6.24., 2023.6.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6. 15.>]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6.24.>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5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개정 20223.6.15.> 4. 삭제 <2020.6.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6.24.>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2015.07.24.제206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6. 15.>]
① 삭제 <2020.6.24.> ② 시설사용 예약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5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5.> ③ 환불은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15.07.24.제206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6. 15.>]
①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광지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20.6.24., 2023.6.15.>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자 3.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방치하는 자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수류를 포획하는자 5. 수목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자 6. 위험물ㆍ악취발산물을 반입하는 자 7. 각종 상행위를 하는 자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신설 2023.6.15.> 9. 기타 관광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개정 2023.6.15.> ②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광지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본조신설2015.07.24.제206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6. 15.>]
① 관광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관광지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관광지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15.]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6. 15.>]
① 관광지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2015.07.24.제206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6. 15.>]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7조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본조신설 2015.07.24.제206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6. 15.>]
군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에서의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24.제206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6. 15.>]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2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개정 2016.07.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6. 15.>]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15.07.24.제2069호, 2016.07.26. 2020.6.2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개정 2016.07.26>]
[제19조에서 이동 <2023. 6.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5.07.24.제2069호>
[제20조에서 이동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