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사료가격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사료가격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배합사료를 직접 판매한다, 다만 배합사료 가격의 적정성 및 사료공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4조에서 심의ㆍ결정된 판매방법에 따라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료가격을 장수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한다
군수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배합사료의 가격 및 판매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장수군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 가격결정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축산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1. 축산관련 단체의 장
2. 사료관련 전문가 및 연구원
3. 그 밖에 사료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는 배합사료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사료가격
2. 판매방법
3. 그 밖의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농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는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한우유전자담당이 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6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시 1주일 전까지 미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