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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반상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351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9-12-16공포 2019-12-16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상회(이하“반상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07.24 규칙0519>

제2조

회의 개최

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1977.04.12 규칙0250>
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③ 삭 제<1999.06.28 규칙0805>
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⑤ 반상회에는 도ㆍ군ㆍ읍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제3조

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
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
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
5. 공지사항 시달
6. 건의ㆍ요망사항
7. 민방위훈련
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ㆍ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신설 1977.04.12 규칙0250]
9. 기타

제4조

회의록의 비치

이ㆍ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제5조

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전력하여 실천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제6조

건의·요망사항의 처리

① 이ㆍ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ㆍ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ㆍ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236>
③ 건의ㆍ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명예반장제 실시

① 읍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규칙0250>
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83.12.27 규칙0382>

제8조

우수마을 표창 등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규칙0250>
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리ㆍ반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9조

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