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이 규칙은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중 제안을 접수하며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고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장수군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당해 제안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민제안제도 운영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접수한 국민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2. 15.>]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15.]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2. 15.>]
군수는 매년 제안모집계획을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15.>]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15.>]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