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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군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51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18-09-17공포 2018-09-17공포번호 11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

조례 제4조제5항의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상후보자와 읍ㆍ면지역 연고가 같은 자
2. 수상후보자와 8촌이내의 친ㆍ인척 관계가 있는 자

제3조

후보자 추천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3.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18.9.17.>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예비심사 기준

조례 제7조제3항의 수준에 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제외자를 말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5. 기타 훈격이 군민의 장 수상자로서는 미약한 자 등

제5조

수상자 기록보존

조례 제13조의 군민의 장 수상자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간사의 역할

① 예비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 및 신원 확인
3. 본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자료준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본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본심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타사항

기타 장수군민의 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