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수군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수군민의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5항의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상후보자와 읍ㆍ면지역 연고가 같은 자
2. 수상후보자와 8촌이내의 친ㆍ인척 관계가 있는 자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
3.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18.9.17.>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7조제3항의 수준에 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제외자를 말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5. 기타 훈격이 군민의 장 수상자로서는 미약한 자 등
조례 제13조의 군민의 장 수상자의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① 예비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비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추천후보자에 대한 공적 및 신원 확인
3. 본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자료준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본심사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2. 본심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장수군민의 장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