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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군민의 장 조례자치법규 211351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장수 군민의 이름으로 장수군민의장(이하 "군민의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장

군민의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체육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
2. 산업공익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
3. 애향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
4. 효열장 〈개정 1995.05.02 조례1317〉

제3조

수여대상

군민의장의 종별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문화체육장은 교육ㆍ예술ㆍ언론 등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 자나 군민의 체위향상에 공헌하였거나 군민체육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데 기여한 자 〈개정 1995.05.02 조례1317〉 2. 산업공익장은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방산업 보호ㆍ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자나 공공사업ㆍ사회산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개정 1995.05.02 조례1317〉 3. 애향장은 자랑스런 장수군출신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개정 1995.05.02 조례1317〉 4.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의 귀감을 실천하므로서 널리 주민의 칭송을 받는 효자ㆍ효녀ㆍ효부 <개정 1995.05.02 조례1317〉

제4조

심사위원회

① 군민의장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와 본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예비심사위원회는 군민의장 후보자를 1차심사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추천 된 후보자중에서 수상자를 최종 심사한다.
③ 예비심사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심사의 공정을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수상후보자의 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외하고, 본심사위원과 예비심사위원은 겸할 수 없다.〈개정 1997.12.15 조례1426〉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의2

회의 등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는 행정지원담당주사가, 본심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 1476, 2007.02.23 조례1771>

제6조

추천

군민의장 수상후보자는 군민 20인이상 연서 또는 장수군에 소재하는 각 사회단체장ㆍ유관 기관장ㆍ학교장ㆍ실ㆍ과ㆍ원ㆍ소장ㆍ읍ㆍ면장, 출향 장수군 향우회장이 추천한다.〈개정 1993.04.30 조례1231〉<개정 2014.08.18. 제2027호>

제7조

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를 얻은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다시 투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자로 결정한다.
③ 예비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후보자로서 수준에 달한 자를 심사 추천하고 본심사위원회에서는 각 부문별로 1인씩을 결정한다. 다만, 수상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조례1426〉

제8조

군민의장 수여

① 수상자에게는 "별표 1"의 군민의 장과 "별표 2"의 군민의장증을 수여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수여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상시기

군민의 장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에 대한 준용

외국인에게 군민의장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대리수상

군민의 장 수상자로 결정된 자가 군민의 장 수여전에 사망하였거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조례1426〉

제13조

기록보존

군민의 장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본조신설 1997.12.15 조례1426〕

제14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