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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1351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1983-12-27공포 1983-12-27공포번호 0746

제1조

목적

장수군민의 날은 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게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결정

매년 음력 9월 3일을 장수군민의 날로 정한다.〈개정 1983.12.27 조례0746〉

제3조

기념행사 거행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이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제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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