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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1351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접수 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장수군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ㆍ과ㆍ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장수군청의 국ㆍ실ㆍ과ㆍ소장으로 재직중인 자
2. 위촉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관계관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그 밖에 민원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소집 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민원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공동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주관과 담당주사와 민원과 민원담당주사가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과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 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불분명한 복합 및 인ㆍ허가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
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
3. 부서 또는 기관 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부의요구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부의요구는 민원담당관 또는 민원처리 주관과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부의안건은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원접수부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라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같은 조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이해 당사자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안건심의 결정통지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②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본청 및 군 산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