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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350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9999-12-31공포 1998-09-01공포번호 07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실ㆍ과ㆍ원ㆍ소, 읍ㆍ면장 및 군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서식)
2. 반명함판 천연색사진 2매
3. 기타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별도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공적 심사

① 군수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수군군정조정위원회는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상정될 때에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단, 필요시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다.

제4조

공적사항 의회 제출

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의회에서 의결 이송되면 수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수여의 금지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는 중복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증서의 수여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장수군 방문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② 증서의 수여는 관계공무원이 군수를 대리하여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