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 해외 교포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수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 해외 교포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수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내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 공이 있는 자
2. 장수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장수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7.8.1.>
4. 기타 장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8.1.>
① 명예군민증서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수군수가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고,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2015.9.1., 2022.5.2.>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