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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1350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1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 해외 교포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수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내국인, 해외교포 또는 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 공이 있는 자
2. 장수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3.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장수군을 방문하는 외국인으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2017.8.1.>
4. 기타 장수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8.1.>

제3조

증서수여

① 명예군민증서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장수군수가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고, 수여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2015.9.1., 2022.5.2.>

제5조

취소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장수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