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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50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8., 2022.5.2.>

제2조

리의 명칭과 구역

장수군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의 리에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둔다.
② 분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이하 "이.반장"이라 한다)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③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ㆍ공동주택 등 취락 형태와 인구증감 추이,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8.07.18>
④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에 리의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이ㆍ반장의 임명

이ㆍ반장의 임명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이ㆍ반장의 임기

이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충된 이ㆍ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7>

제6조

이장의 임무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주민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수렴 보고
3.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
4.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5. 기타 읍ㆍ면 행정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6조의 임무를 적극 협조한다.

제8조

복무

① 이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반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타지역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③ 이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편의제공

이ㆍ반장은 읍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보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ㆍ반장의 교체

이ㆍ반장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4. 기타 법규 및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제12조

단체행동금지

<삭제>

제13조

근무

① 이ㆍ반장의 정위치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한다.
② 이장은 읍ㆍ면장이 월 2회 개최하는 이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인계인수

이ㆍ반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 개발위원장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의 경우는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5조

회의

이ㆍ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ㆍ반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모이게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금품수수의 금지

이ㆍ반장은 이ㆍ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제16조의2

사기진작

① 읍면 및 군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장기근속 등 우수 이장에 대하여 이장 정수의 15% 이내에서 해외연수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신설 2005.04.25, 개정 2008.07.18, 2016.12.27>
② 이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장수군 이장단 협의회의 회의참석ㆍ체육대회ㆍ화합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04.25, 개정 2008.07.18, 2016.12.27., 2018.12.03., 2023.10.16.>
③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8.07.18, 2016.12.27>
④ 장기근속 및 우수 이장에 대해 일정한 규모의 공로패를 수여 할 수 있다.<신설 2008.07.18>

제17조

구성

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ㆍ반장ㆍ새마을 지도자ㆍ부녀회장이 당연직위원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감사ㆍ간사 각 1인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

위원장 등의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제5조를 준용하며, 감사와간사 등 위원의 임기는 이장 등의 임기로 한다.<개정 2016.12.27>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마을의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의 계약과 공사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2008.07.18 조례제1809>
6.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장과 각부의 대표자가 부의한 사항

제2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9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2조

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연 2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간사

① 간사는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회계

① 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업수입ㆍ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1. 1 ∼ 12. 31까지로 한다.

제25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19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장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규약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