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수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의지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수군 지역 대학생들에게 의지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3.>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통한 직접대출 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장수군지역 대학생 등”(이하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 이자 지원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부모 또는 본인이 장수군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자금 이자 지원에 앞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군수는 대학생 등으로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타기관의 이자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 이자지원금 송금 등 업무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 9. 13.>
1. 지원대상 대학생 등과 부모 모두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3.>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민간단체 대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군수는 위촉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