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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49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5-04-14공포 2015-04-14공포번호 2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이라 함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 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 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 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라 함은 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업무를 의뢰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의 절감이 되는 경우
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조례 제2059호, 2015.4.14.>
② 협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협약서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의무, 개인정보 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업무위탁의 범위

① 업무위탁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부 판단을 위한 사실조사 범 위내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 처리기한은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협약이행이 불가능한 때.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한 때
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때
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책임과 의무

①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민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사실 조사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수탁기관은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