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매인”이라 함은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 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다만 휴게실ㆍ화장실 및 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
나.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1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장소인 경우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신설 2023. 10. 16.>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23. 10. 16.>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담배소매인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
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매장면적이 150㎡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6.>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장소
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관계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게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대상지역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신청자격 접수처
5. 공개추첨 방법
6. 기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게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처분의 원인 및 법적 근거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게시는 장수군청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내지 제2항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