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장수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장수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 지원 등 학력 증진 사업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신설2015.10.27]
11. 결혼이민자 등의 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한 국제운송비 지원[신설2015.10.27]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인력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신설2015.10.27]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
3.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4.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7. 기타 군수가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 선정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개최 3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각 위원들에게 협의체의 소집을 알려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여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① 군수는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6.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7.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게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은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2015.10.27>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다문화가족 업무에 관련한 규정이나 이 조례에 의한 처분ㆍ명령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시설의 구조,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2015.10.27>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부나 관련서류를 비롯한 지원센터의 운영ㆍ시설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지도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위탁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