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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349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장수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도우미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9.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 지원 등 학력 증진 사업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신설2015.10.27]
11. 결혼이민자 등의 정서적 안정지원을 위한 국제운송비 지원[신설2015.10.27]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인력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신설2015.10.27]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군수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체 구성

군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
3.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4.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7. 기타 군수가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

협의체의 임기 및 기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 선정ㆍ심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 개최 3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각 위원들에게 협의체의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여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1조

실비변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장수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6.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7.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게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은 무상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2015.10.27>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문화가족 업무에 관련한 규정이나 이 조례에 의한 처분ㆍ명령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위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시설의 구조,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개정2015.10.27>

제16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제17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부나 관련서류를 비롯한 지원센터의 운영ㆍ시설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지도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위탁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