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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48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 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 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구역별ㆍ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촌용 수구역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4조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 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수정ㆍ보완할수 있다.

제6조

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 할 수 있다.

제7조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촌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

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구역별위원회 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장수군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 군 위원회 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역별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및 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가. 구역별위원회 심의ㆍ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역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 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07.18 조례제1810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13.09.17. 조례199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안 구역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 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구역별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야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7조

운영규칙

농촌용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 군수는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