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규칙은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은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①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시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촌소득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각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등본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신청시)
6. 신용조사서
7. 가축사육업 허가증,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수료증(축산업자 신청 시)
8.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② 읍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 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군의 농업정책과장이 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는 읍ㆍ면장이 관장한다.
조례 제8조의 융자대상사업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개정 2024. 12. 16.>
1. 조례 제8조제5호 대상사업에서 “토지”는 “농지”로 보고, “농지”의 융자범위는 전, 답, 과수원으로 정한다.
2. 조례 제8조제5호 대상사업에서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기계 전기종으로 한다. (단, 타 실ㆍ과와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대상 여부를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소득금고 융자금 기 지원자 중 상환 중인 농가 및 세대 단위 중복신청 농가(배우자 포함)
2.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각 호 및 제19조제2항에 의한 조사 검토 결과 부적격자
3. 해당 농협 및 금융기관 신용불량, 연체, 과다부채 등 대출 부적합자
4. 융자사업 대상 중 관련 부서에서 사업검토 부적격자
5. 농지투기 우려 및 농기계 중복지원 대상자
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융자금 회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융자금 이자계산과 회수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소관사업 융자자에 대하여 제1항의 요령에 의한 보조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사업추진과 자금회수 상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최고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④ 단, 농협위탁일(2000년11월) 이후는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매월 10일까지 위탁기관에서 보고 및 상환받는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관 읍ㆍ면장은 융자사업자별로 사업추진 지도담당공무원을 전담시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도록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 읍ㆍ면장은 매 분기 사업추진 상황을 농업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제9조제2항의 지도ㆍ점검 결과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사업성과분석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채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