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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48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금고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4.1.>
2. "농업법인" 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13., 2024.4.1.>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3., 2024.4.1.>
4.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생산시설을 말한다.
5. “농기계”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라 함은 장수군농촌소득사업 융자ㆍ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장수군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농촌소득사업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상환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6.>
4. 그 밖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 10. 16.>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실과 및 직속기관 담당 중 군수가 임명한 자로 한다.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2.31.>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관련 실과 및 직속기관의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융자업무 대행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경제작목 : 원예작물, 임산물, 인삼, 버섯 등
2. 축 산 : 한우, 젖소, 양돈, 닭, 오리, 양, 사슴, 꿀벌 등
3. 수 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4. 농수산물 저장ㆍ가공ㆍ유통사업 : 가공ㆍ유통 시설, 지역명품 육성, 농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 등
5. 토지 및 농기계 구입을 포함한 그 밖의 농업생산 향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1.>
6. 제8조의2에 따른 특별 대환대출자 체납금의 상환 <개정 2022.1.13.>

제8조의2

특별 대환대출

① 군수는 금융권에서 대출 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상환액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환대출 할 수 있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에 한정한다.
1. 2000년 11월 이전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의 대상자 중 미상환자
2. 장수군 경영회생사업의 미상환자
② 군수는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일 기준 미상환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미상환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3.]

제9조

융자금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융자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가의 주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대표
2. 주된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고,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법인의 대표
3. 주소지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제10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융자금 신청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8.12.31.>
1.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로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자
② 군수가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융자대상 선정요건 적정여부를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이 확정된 경우 지원대상자ㆍ지원액 등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도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가 세대당 1억원 이하,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3.2.>
②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2014.03.07.제2012호> [제목개정 2018.12.31.]

제13조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기간은 3년거치 7년이내의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제14조

중복융자의 금지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이전에는 상환의무자의 세대 구성원이 융자금 신청 시 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2.1.13.>

제15조

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금을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제16조

감독

군수는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자금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체납처분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의무자가 그 상환의 독촉을 받고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징수한다. ,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12.31.> [본조신설 2018.12.31.] , <개정 2024.4.1.>

제18조

면제

① 2000년 11월 이전 농촌소득사업으로 지원된 융자를 받은 상환의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를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 10. 16.>]

제19조

설치

① 소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0.1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12.31.>]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10. 16.>]

제20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3.>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8.12.3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0. 16.>]

제21조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ㆍ회수융자금ㆍ회계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ㆍ기타잡수입ㆍ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소득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6.>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8.12.31.>]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0. 16.>]

제22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8.12.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0. 16.>]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2조에서 이동 <202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