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의 2 및「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행사의 개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6>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의 2 및「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행사의 개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6>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개최한다. 다만,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대상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
2. 지역 농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ㆍ학술 행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구성된 장수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행사의 실무업무를 농업관련단체로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주관 단체에게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① 행사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26>
1. 관계공무원 : 4명 이내
2. 군의원 : 1명
3. 농업관련 협동조합장, 각종 농업인단체 임원등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2명 이내 <개정 2016.07.26>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6.07.26>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대상 시상 대상자 심사 결정
3.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① 농업인 대상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수 부문 <개정 2016.07.26>
2. 축산, 임업 부문
3. 채소, 특작, 화훼 부문 <개정 2016.07.26>
4. 식량작물 부문 <개정 2016.07.26>
5. 수출ㆍ가공 부문 <신설 2016.07.26>
② 시상은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시상대상자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④ 시상은 각 부문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수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07.26>
① 수상후보자는 군 관할구역 안에서 주소를 두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분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장,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 및 20명 이상의 농업인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07.26>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단체는 소개서) 1부.
4.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의하여 심사 결정한다.
②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사업 우선 지원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삭제 <2016.07.26>
삭제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