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군내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군비만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2.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란 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다만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인으로 본다.
3. “작목반 등”이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작목반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란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제2호 및 제3호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을 말한다.
5. “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총액에 계상한다.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8.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이란 군이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최근 5년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2.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3. 농업소득액이 적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농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60퍼센트 이내
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 90퍼센트 이내
①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장수군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및 “장수군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업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보조금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단계 :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
2. 실행단계 :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ㆍ자문 사항
3. 완료단계 : 정산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시설은 10년
2. 장비 및 그밖에 시설물은 5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최근 5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은 7천만원
2. 생산자단체 중 전문생산자 조직 및 작목반은 1억5천만원
3. 생산자단체 중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5억원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8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3. 보조금지원 대상자 없거나 적은 경우 총액제의 적용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로 할 수 있다.
4.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보조사업자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보조금 중지 및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2. 해당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3. 해당 보조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3년
4.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로 추진하지 않은 경우 : 1년
5. 보조금 제제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