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348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10-15공포 2021-10-15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련된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분석”이란 용어의 뜻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분석의 의뢰

①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분석 등의 거부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
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경비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토양은 흙토람 시비처방서에 의해, 토양 이외의 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에 의해 분석결과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분석결과표시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결과통지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분석수수료

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절차는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분석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2. 장수군민이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시비처방 등의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신설 2021.10.15.>
3. 장수군민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한 제출용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다만, 장수군민이 아닌 경우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2021.10.15.>
4. 그 밖에 장수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10.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