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ㆍ농업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 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
4. 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 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수리에 임할 수 있다.
봉사반의 고장 농업기계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6,000원미만의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6,000원이상의 부품은 유상으로 수리하며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 다만, 농가당 당일 무상부품대 총액은 30,000원 이하로 하고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차액 징수하고, 부품대는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에 여입한다.<개정 2005.04.25 조례168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