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0.27., 2022.5.2.>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0.27., 2022.5.2.>
“장수군 농기계사업단(이하 "농기계사업단"이라 한다.)”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두며, 필요시 읍면에 임대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사업단”이란 장수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임대, 농작업대행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2. “임대”란 장수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작업대행”이란 장수군이 보유한 농기계 및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농작업을 직접 해주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5. “조사료 생산기계”란 청보리나 짚처럼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생산ㆍ결속하는 기계를 말한다.
“농기계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대행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차인에 대한 취급 조작기술 교육 등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기계사업단의 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농기계사업단의 관리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농기계사업단의 운영관리와 대체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④ 농기계 신규구입기종 선정을 위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2015.10.27] ⑤ 농기계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하며,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는 "장수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전문위원회"로 한다. 2. 심의위원회에서는 농기계 구입기종의 선정,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 산정,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 도래 농기계의 처분, 그밖의 농기계사업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한다. [본항신설2015.10.27]
농기계사업단은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필요한 인원을 확보 운영한다.
① 임대 및 농작업대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허가한다.
② 농기계를 임차 또는 농작업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차신청서 “별지 제 1호서식” 또는 농작업대행 신청서 “별지 제 2호서식”을 작성,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계약서로 대신한다. <개정2015.10.27>
③ 신청은 사용일 15일전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사전신청시 농기계 출고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농기계 임차 또는 농작업대행을 허가 받은 자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농작업대행 계약서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임대 및 농작업대행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단, 장수군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장수군외에 주소를 둔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② 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준은 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접수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승용 동력분무기에 한하여 임대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용기간을 1일 이내로 한다. <개정2015.10.27>
③ 농기계를 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간은 출고시부터 입고 완료시까지로 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시간은 사용전일 17:00부터, 입고시간은 사용당일 16:00까지로 하며, 농기계 사용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④ 임대에 한하여 농기계 출고시 임차인이 시운전 등 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고한다.
⑤ 사용후 농기계를 계약 입고시간까지 입고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조사료 생산기계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지역안에 적정 작업 면적이 확보 되었을 경우에만 작업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농기계 구입가격ㆍ내구연수ㆍ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1〕범위내에서 결정하고, 농작업대행료는 지역 작업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② 임대료 징수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 납부는 "별표 2"의 납부고지서 또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가능하며, 사용농기계 입고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④ 임차 농기계의 유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⑤ <삭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 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요금을 감면ㆍ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사용요금 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 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수군 농가경영 회생사업 지원대상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 반액 감면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자는 제외한다. <개정2015.10.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액 감면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①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2일전에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요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요금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요금 전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가를 받았을 경우
4. 임차한 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① 임차받은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차한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④ 수리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품비만 징수하고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사업단에서 수리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⑤ 임차인은 농기계 임차사용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0.28>
제13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기계를 즉시 회수하고, "별지 제 10호서식" 임대제한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또한 다음 각 호와 같이 농기계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2015.10.27>
1. 목적이외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 1년간 임차사용 제한
2. 임차권의 양도 또는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6개월간 임차사용 제한
3. 임대료 또는 농작업대행료 미납시 : 납부시까지 임차사용 및 농작업대행 제한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기계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비치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 관리대장(별지 제 6호서식)
2. 농기계 농작업대행 관리대장(별지 제 7호서식)
3. 농기계 사용요금 징수대장(별지 제 8호서식)
4.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 9호서식)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 및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