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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347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와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0.27., 2022.5.2.>

제2조

위치

“장수군 농기계사업단(이하 "농기계사업단"이라 한다.)”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두며, 필요시 읍면에 임대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사업단”이란 장수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임대, 농작업대행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2. “임대”란 장수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작업대행”이란 장수군이 보유한 농기계 및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농작업을 직접 해주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5. “조사료 생산기계”란 청보리나 짚처럼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생산ㆍ결속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농기계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대행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차인에 대한 취급 조작기술 교육 등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농기계사업단의 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농기계사업단의 관리책임자는 소장이 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농기계사업단의 운영관리와 대체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운영한다. ④ 농기계 신규구입기종 선정을 위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수요조사를 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신설2015.10.27] ⑤ 농기계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하며,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는 "장수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농기계전문위원회"로 한다. 2. 심의위원회에서는 농기계 구입기종의 선정,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 산정, 폐농기계 및 내구연한 도래 농기계의 처분, 그밖의 농기계사업단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한다. [본항신설2015.10.27]

제6조

관리요원

농기계사업단은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필요한 인원을 확보 운영한다.

제7조

임대 및 농작업대행 허가

① 임대 및 농작업대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허가한다.
② 농기계를 임차 또는 농작업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차신청서 “별지 제 1호서식” 또는 농작업대행 신청서 “별지 제 2호서식”을 작성,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계약서로 대신한다. <개정2015.10.27>
③ 신청은 사용일 15일전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사전신청시 농기계 출고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제8조

임대차 및 농작업대행 계약체결

농기계 임차 또는 농작업대행을 허가 받은 자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농작업대행 계약서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준

① 임대 및 농작업대행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장수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단, 장수군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장수군외에 주소를 둔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② 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준은 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접수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승용 동력분무기에 한하여 임대기간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용기간을 1일 이내로 한다. <개정2015.10.27>
③ 농기계를 임대 및 농작업대행 기간은 출고시부터 입고 완료시까지로 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출고시간은 사용전일 17:00부터, 입고시간은 사용당일 16:00까지로 하며, 농기계 사용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15.10.27>
④ 임대에 한하여 농기계 출고시 임차인이 시운전 등 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고한다.
⑤ 사용후 농기계를 계약 입고시간까지 입고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조사료 생산기계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지역안에 적정 작업 면적이 확보 되었을 경우에만 작업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 및 작업대행료

①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농기계 구입가격ㆍ내구연수ㆍ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표1〕범위내에서 결정하고, 농작업대행료는 지역 작업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② 임대료 징수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대료 및 작업대행료 납부는 "별표 2"의 납부고지서 또는 계좌이체나 카드로 가능하며, 사용농기계 입고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④ 임차 농기계의 유류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⑤ <삭제>

제11조

요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 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요금을 감면ㆍ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사용요금 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 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수군 농가경영 회생사업 지원대상 농가에 해당되는 경우 반액 감면 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자는 제외한다. <개정2015.10.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액 감면
3.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12조

요금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2.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2일전에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요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요금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요금 전액

제13조

임대차계약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가를 받았을 경우
4. 임차한 농기계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임차기계의 반환 및 책임

① 임차받은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차한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
④ 수리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품비만 징수하고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사업단에서 수리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⑤ 임차인은 농기계 임차사용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0.28>

제15조

계약위반 처리

제13조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농기계를 즉시 회수하고, "별지 제 10호서식" 임대제한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또한 다음 각 호와 같이 농기계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2015.10.27>
1. 목적이외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 1년간 임차사용 제한
2. 임차권의 양도 또는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6개월간 임차사용 제한
3. 임대료 또는 농작업대행료 미납시 : 납부시까지 임차사용 및 농작업대행 제한

제16조

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비치대장

농기계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비치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임대 관리대장(별지 제 6호서식)
2. 농기계 농작업대행 관리대장(별지 제 7호서식)
3. 농기계 사용요금 징수대장(별지 제 8호서식)
4.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 9호서식)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와 장수군 재무회계 규칙 및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