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ㆍ기채전입금ㆍ보조금ㆍ분양지매각대ㆍ부지임대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ㆍ지장물보상비ㆍ공업용지공사비ㆍ부대시설비ㆍ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사업조성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입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수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잉여금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개정 1996.04.20 조례1358〉
삭제〈1996.04.20 조례1358〉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31.>]